공지사항
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관리자
2016-12-12

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

주식회사 토필드는 2016년 11월 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디지털 셋톱박스 사업중 B2C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토필드인터내셔널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,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에 의거하여 분할보고총회를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본 분할완료 사실을 보고하고 공고함.



1. 분할의 방법

 

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분 중 디지털 셋톱박스 B2C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로 설립하되,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는 단순,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,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.

 


4-1.PNG


2. 분할의 기일 : 2016년 12월 10일

 


3. 분할 진행 경과

 

4-2.PNG

 

 

*상기 등기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
 

 

2016년 12월 12일

주식회사 토필드 대표이사 오성록, 서문동군

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