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3년 5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㈜엠리테일, ㈜푸른소나무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2023년 4월 27일
주식회사 피에이치씨 대표이사 곽 윤 기
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
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3년 5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㈜엠리테일, ㈜푸른소나무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2023년 4월 27일
주식회사 피에이치씨 대표이사 곽 윤 기
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