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공고] 소규모합병을 위한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관리자
2023-04-27

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
 


 

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3년 5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㈜엠리테일, ㈜푸른소나무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
 


2023년 4월 27일


 


 


 


주식회사 피에이치씨 대표이사 곽 윤 기


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